누구나 팔 수 있고,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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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연 기자 (mong@fpost.co.kr) 작성일 2019년 09월 17일 프린트본문
이번 취재의 원점(原點)은 최근 의미심장한 행보 중인 강원식 코넥스솔루션 대표와의 미팅이다. 강 대표는 수입패션시장에서 꽤 적중률 높은 브랜드 선구안을 발휘해 온 인물이다.
통관인증제 폐지 후 시장규모 깜깜
‘민관협력 후속책 필요’보고서 뿐
우리 패션시장에 ‘착한 소비’ 이슈를 던진 원조 격의 브랜드, 미국 신발 ‘탐스’의 공식수입사로 패션사업을 시작했고, 프리미엄 패딩 열풍을 일으킨 ‘캐나다구스’의 공식수입원(지금은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전개한다)이기도 했다. 이어 도입한 ‘그라미치’ 역시 암벽등반가가 만드는 클라이밍 웨어라는 스토리, 스트리트 컬처와 상통하는 스타일로 마니아층이 탄탄하다.
그런데 강 대표는 성장 발판이 되어준 ‘탐스’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지금 공식온라인스토어에서는 이달 말을 기한으로 고별전이 열리고 있다. 수입 디스트리뷰터에서 어패럴메이커, 리테일러,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장한 사업 포트폴리오에 집중하기 위해서일까. 지난 석 달 사이 제조에 처음 도전한 캐주얼 ‘라이프’를 론칭했고,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내자상회’를 열었으며, 얼마 전 온라인몰 ‘바지닷컴’을 오픈해 MD부터 PB 기획, 동영상 저널 콘텐츠까지 직접 만들어내고 있어 바쁠 것이라는 짐작은 됐다.
12년 동안 이어온 파트너십을 종료하는데 대한 그의 답은 간명했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본사와 계약을 맺은 ‘공식’ 수입루트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수입을 해오고, 모두가 직구를 하잖아요. ‘캐나다구스’도 처음 도입해 5년 동안 전개해 봤지만 우리 회사 컨디션으로는 거기까지가 최선이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종료했던 거죠.”
무력화된 ‘공식’ ‘독점’ 수입계약
그랬다. 패션업계에 있지 않았더라도 기억하고 있을 2013년 겨울의 ‘캐구 열풍’, 코넥스솔루션은 당시 국내 공식수입사였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캐나다구스’가 선풍적 인기를 모으자 싼 가격에 카피나 다름없는 디자인의 ‘코리아구스’가 등장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았을까 싶다. 하지만 ‘공식’ 타이틀은 영업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었다고 한다.
‘캐나다구스’가 한국 시장에서 뜰 기미를 보임과 동시에 병행수입물품이 쏟아져 들어왔다. 병행수입업자나 병행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강력하게 어필한 논리는 ‘폭리를 취하는 공식수입사보다 우리가 싸다’는 것이었다.
법률사무소 미주의 김미주 대표변호사는 “병행수입과 공식수입 간 마진 차가 10~20%, 병행수입과 직구플랫폼의 마진 차가 또 그만큼 난다”면서 “병행수입도 공식수입과 마찬가지로 법상 의무를 모두 지키면 가격메리트를 내세울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변리사이기도 한 김 대표변호사는 소셜커머스사, 패션기업,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사가 주 고객사다.
그에 따르면 ‘캐나다구스’ A스타일 패딩 수입원가가 60만원이라고 하면 공식수입사가 100만원에 판매하더라도 큰 마진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수입원가가 60만원이면 관세가 10만 원 가량 붙고, 의무사항인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검사와 시험, A/S 운영, CS에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품 인증을 담보하는 계약 로열티, 인건비, 매장관리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광고와 홍보, 프로모션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병행수입은 그 자체로 국내에 공식판매처가 있다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 경제활동이어서 이미 KC인증을 받은 상품과 동일상품으로 인정돼 시험비가 매우 저렴하다고 한다. 보통 공식수입사가 국내 홍보 판촉활동을 펴고 나서 병행수입물품이 늘어나는 속성 때문에 마케팅 무임승차에 따른 이득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또 “가품 유통이 의심되어 상표권 소송을 하다보면 병행수입자가 제출한 수입면장에 기입된 통관 수량과 실제 유통시킨 물량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 “수입면장만으로 추산하는 병행수입물량은 객관적 데이터가 될 수 없는데 현재 필터링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탐스’의 상황도 ‘캐나다구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3~2014년 사이 소셜커머스 3사를 중심으로 병행수입물품 거래량이 급증했고, 그 중 ‘탐스’ 신발도 상당량이었다. 2015년이 되자 코넥스솔루션보다 병행수입사인 H와 A가 들여오는 ‘탐스’의 매출액이 거의 8배까지 커졌다.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공식수입사가 가능한 대응이란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으며 하는 가품 단속 외엔 별다른 것이 없었다.
강 대표는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다”면서 “시장이 작은데 공급자들이 멀리 내다보고 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 없이 가격경쟁에 매몰되고, 정책 또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시장은 양극화, 수입사는 영세화
우리나라에서 병행수입이 합법화된 것은 1995년 11월이다. 수입공산품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이익 증진,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독과점 폐해 방지가 그 취지.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기능(출처표시, 품질보증)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 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라도 위조품에 대해서만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병행수입 합법화가 특정 회사의 독과점을 막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식수입사는 정식수입업자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에 한숨을 쉬고, 병행수입사는 여전히 전안법 등 규제 장벽이 있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주장과 근거는 상반되지만 공통된 애로사항은 ‘영세화’ 문제다.
관세청이 발표한 기업무역활동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류 수입 증가세가 확연했다. 의류 수입업체는 2017년 15,520개에서 지난해 17,009개로 1,500개 가까이 늘어났고, 교역액 역시 2017년 55억8,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4억3,3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활동기업 전체 수입 증가율(업체 수 +3.7%, 수입액 +10.8%)에 비해 각각 2.6배, 1.4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수입품의 48.4%를 차지하는 10대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인 품목은 의류가 유일하다. 그나마 2016년 7.4%로 최저치를 찍은 이후 회복세다. 신발도 10.4%로 아홉 번째. 2013~2018년까지 수입 기준 5년 평균 생존율은 18.3%다.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에서도 2012년 이후 의류, 직물, 가죽제품 수입기업(식음료 및 담배 수입기업 포함) 중 1~9인 사업장의 수는 매년 1,200~2,600개까지 늘어났지만 기업 당 교역액은 줄고 있다. 10~49인 근무 사업장도 마찬가지 상황. 50~249인 이상, 2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견, 대기업의 경우 기업 수는 변동이 거의 없고 교역액만 소폭 커졌다. 기업 수로는 10% 정도의 비중인 중견, 대기업이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물론 병행수입 합법화가 진입장벽을 없애다시피 해 소상인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극화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그보다는 로컬, 면세할 것 없이 유통채널에의 영향력이 큰 파워 브랜드와 현대, 신세계와 같이 자사 유통 기반의 대기업들이 1~2세대 수입전문기업을 흡수하거나 사업권을 인수하며 간극을 벌렸다.
또 국내 럭셔리 브랜드들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자 직진출 사례가 늘어나 전문수입사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지미추 지방시 돌체앤가바나 셀린느 등이 직진출했거나 직진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다. 유로모니터 집계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럭셔리 브랜드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122억3,960만 달러(한화 약 13조3,923억 원)로 전 세계 8위 수준이다.
병행수입시장, 정부도 五里霧中
기업 대 기업이 맺은 ‘공식 계약’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병행수입물품이 늘어났다니 현재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졌다. 거기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성장일로에 있는 만큼 수입패션시장에서 B2B가 B2C에 영향을 받는 정도와 구매채널 다변화 추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통계청, 관세청, 업계 추산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 수입패션시장에 대해 업태나 품목에 따라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10년 이내의 자료는 없다. 단지 정부가 2014년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서에서 병행수입 규모를 2조 원으로 제시한 것이 유일하다.
현재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 물품은 어디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은 가능하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집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 수입소비재가 공식수입원을 통한 것인지, 병행수입인지, 자가소비용 직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미주 변호사는 “세관 신고를 위해 수입면장에 기입하는 항목이 수입 물품, 브랜드, 수량뿐이다”라면서 “국내 반입 후의 목적, 즉 판매를 위한 것인지, 판매한다면 그 채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인지, 아니면 대리구매나 자가소비를 위한 것인지를 기입할 의무가 없다”고 법제 미비를 지적한다.
수입물품 통관 업무를 하는 관세청은 2012년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를 통해 단 한차례의 병행수입 실태조사(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했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시범실시 이후 8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기준 의류와 잡화 화장품을 중심으로 병행수입시장 규모를 약 1조5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 규정에 근거해서 세관에 신고 된 상표 3,824개 가운데 3,460개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었다.
관세청은 이어 2017년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 평가 및 대책연구’라는 정책연구보고서를 낸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2012년 보고서의 통계 수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어서 10년 동안의 변화된 시장상황은 분석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 상에도 현재 언론이나 병행수입업계가 발표하는 시장 규모는 모두 추정치로, 그마저 근거가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병행수입시장 규모 산출이 어려운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공식수입원의 수입총량과 금액 등이 부득이하게 노출돼 기업의 영업 기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세청은 유출 금지 항목을 아예 정해놓고 있는데, 기업별(브랜드별) 수입금액 통계가 포함된다. 기자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취재에 응해준 관세사도 쌀과 같이 톤(ton) 단위로 항만 통관되는 품목이라면 모를까 패션상품처럼 분류코드가 다양하고 수입신고자마다 상표 기입방식도 다르면 통계를 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엄청난 증가추세인 특송 화물로 들어오는 상품은 자가소비용 직구인지 판매용 구매대행인지도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만 있고 실행은 없다
2012년 당시 2001~2010년까지의 병행수입시장 규모를 대략적이나마 파악했던 이유는 ‘통관인증제도’ 때문이었다.
통관인증제도는 당시 병행수입물품 유통 활성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됐으나 2012~2017년 말, 5년 7개월 여 운영되다 폐지된다. 소비자들이 병행수입물품에 접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짝퉁’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없고, 제도 시행자인 TIPA가 권리자 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제도는 관세청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이 진품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식 통관을 거친 상품이라는 증명일 뿐이긴 했다. 무엇보다 병행수입업자들이 수입 물품을 신고하면 TIPA가 실사를 거쳐 인증업체 표지를 교부(장당 200원짜리 QR코드 스티커인데 부가세는 별도다)하는데, 거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수입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탓이다.
TIPA 권혁규 팀장은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 활성화와 함께 병행수입품의 지식재산권(국내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였다”면서 “통관 실사를 거치기 때문에 정식 수입품이라는 확인이 가능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인증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일부 자리를 잡았으나 병행수입업계의 불만이 컸고 결국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검증 이후 보완책이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TIPA는 국내 상표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자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2006년 12월 관세청을 주무관청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루이비통코리아 샤넬코리아 나이키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 영원아웃도어 이마트 등 패션, 스포츠 및 캐주얼, 수출입유통부문 회원사와 위메프, 롯데백화점 등이 특별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정부 차원의 후속제도는 없다. 그럼 민간 활동은 어떨까. 지난 몇 년간 병행수입업자 단체인 한국병행수입협회(KPIA)가 정품인증시스템(KMS)을 운영해 왔으나 업데이트의 필요성,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지난 7월 30일부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KMS는 KPIA가 정식 수입통관 상품을 기준으로 해외공급처와 유통경로를 검증해 정품보증서(인증서)를 부여하고 소비자피해보상까지 하는 시스템을 내세웠다. 하지만 수입품의 진위감정은 권리자(본사 또는 본사가 권리를 위임한 공식수입사)만 할 수 있는데다가, 병행수입업 최고의 영업기밀인 해외거래처 정보를 노출할 회사가 거의 없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의 경우 자국 내에서 권위 있는 병행수입업 협회인 일본유통자주관리협회(AACD)가 회원사 상품을 실물감정한 후 정품이라는 단어가 아닌 ‘기준 내 제품’이라고 인증해 위조품 유통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다.
통관인증제도를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할지는 이미 2년 전에 연구가 됐던 문제다. 산업연구원이 관세청 의뢰에 따라 시행기간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연구해 내놓은 결론은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다.
현장심사 업무는 수입품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 파악에 유리한 민간단체가 주도하되 통관 인증업체 선정기준 설정, 심사, 활동에 대한 주기적 감사는 정부(관세청)가 하는 것이 신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궁극적으로 민간이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아쉽게도 터 닦기도 시작되지 않았다.
병행수입 합법화 불씨 ‘리바이스 통관보류 사건’
1995년 4월, 창고형 할인점인 프라이스클럽이 다량의 리바이스 청바지를 미국에서 싼값에 수입해 판매하려 했다. 그러자 미국 리바이스사의 한국법인인 리바이스코리아가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한다. 세관은 관세법 제146조의 2에 근거해 통관보류 요청 다음날 리바이스 청바지 통관 보류를 결정했다.
당시에는 제3자의 병행수입이 국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던 것. 리바이스코리아는 ‘리바이스’ 상표의 국내전용사용권자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언론은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학계는 공식수입원의 독과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왜냐하면 리바이스코리아의 당시 청바지 판매 가격은 8만 원 대, 프라이스클럽 판매가는 3만 원대였기 때문이다.
같은 해 7월 산업연구원 주관 공청회가 이뤄졌고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산업자원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특허청이 참여한 세 차례의 정부 관계부처의 회의가 있었다.
이후 상표권자의 독점수입이 상품 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수입품 가격안정,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해 3달 뒤인 10월, 속전속결로 병행수입을 허용한다.
당시 병행수입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두지 않고, 관세청의 행정규칙에 그 근거를 두기로 했고 지금도 병행수입 허용기준은 관세청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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