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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파트타이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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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수민 노무법인원 공인노무사 (cpla_smx@naver.com) | 작성일 2024년 09월 09일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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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와 파트타이머의 차이점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보통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알고 있는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이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은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도출된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단시간 근로자를 파트타임, 아르바이 트라고도 부르며, 통상근로자를 풀타임 근로자라고도 한다. 아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언급되는 여러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Ⅰ. 단시간 / 초단시간 / 일용직 근로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가 통상근로자의 업무와 동일성 여부는 당해 업무의 수행 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근기 68207­535, 1997.4.24.).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평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무기 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임금 68207-526, 1994.8.25.). 사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 고용보험법과 국민건강보호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뜻하고,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단시간 근로자와 파트타이머의 차이점
 

 

Ⅱ.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법 제17조 각호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Ⅲ.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Ⅳ.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키려면 근로계약 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Ⅴ.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휴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시간 근로자와 파트타이머의 차이점

Ⅵ. 1주 39시간 근무,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는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특정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단시간 근로자인 것은 아니다. 단지 해당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789, 200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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