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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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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수민 노무법인원 공인노무사 (cpla_smx@naver.com) | 작성일 2024년 08월 06일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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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els>

연차휴가의 취지는 근로자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문화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휴식을 취한 근로자들과 더 높은 조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연차휴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수당 지급 회피의 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형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해 놓은바, 이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1조 각 호에서 나열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반드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161, 2004. 1. 7).

 (2) 사용촉진방법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방법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1차 촉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
 - 2차 촉구: 1차 촉구에도 근로자가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방법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각 호에는 사용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 1차 촉구: 휴가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2차 촉구: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3. 이메일 · 사내 게시판 공고가 휴가사용 촉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사용자가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규정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근로자 개별로 서면 촉구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4. 취업규칙 개정 절차 없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바,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 간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해 휴가사용 촉진을 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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