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폭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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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 저만 따라가기 힘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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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연 기자 (mong@fpost.co.kr) | 작성일 2019년 02월 20일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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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폭 너무 크다토로

수익률 · 투자 의지 동반 하락 주장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저만 따라가기 힘든 가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임금을 더 주면 소비가 늘 것이고 기업도 투자, 생산을 키워 다시 가계 소득이 높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올렸는데 지금, 그만큼 선순환이 되었나요? 인건비가 올라도 판매가는 못 올립니다. 현실이 이런데 왜 이리 급한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3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패션전문기업 A사 사장의 넋두리다.

A사는 지난해 부진 사업부 하나를 정리하면서 110명이던 직원이 100명으로 줄었다. A사의 사장은 내심 인건비 부담이라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월 급여지급액은 직원이 110명일 때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연간 외형 600억 규모의 B. 최근 거래 중인 프로모션 두 곳으로부터 봉제공임 인상요청을 받았다. 재킷 봉제공임은 장 당 1,500원 올려주기로 했고 데님은 중국 광저우에서 완사입으로 돌리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350. 작년 보다 10.9%가 올랐다. 지난해는 인상폭이 더 컸다. 2017년 대비 16.4%가 인상됐다. 2015~2017년 사이 최저시급은 매 해 500원이 조금 안되게 올랐지만 현 정부 들어 인상 폭은 두 자릿수로 뛰었다.

A사 사장은 동 업계 연평균 순이익이 2~3% 수준에 그친다면서 오너가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줄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급여 수준이 감당하기 힘든 속도와 폭으로 오르니 유지가 힘이 드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익을 내기도 어렵지만 이익이 나도 급여 인상 외에 새로운 시도나 투자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A사는 그동안에도 정부 기준의 급여 툴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당장 범법 우려는 없는 상황. 하지만 추가 채용을 하게 될 때 기존 직원들의 연봉이 연동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년 전 입사했던 신입사원에게 월 130만원의 급여를 주었다면 올 해 입사한 직원은 월 175만원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3년 전 입사한 직원의 현 급여가 신입사원에 미치지 못해 호봉을 전체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늘어나는 퇴직금으로 인해 부채 규모가 커지는 점도 고민이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여성복은 전개 중인 C사의 임원은 패션업계에도 회사를 상대로 매니저(중간관리자)들이 퇴직금 소송을 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발렌타인 사례도 그렇고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늘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대법원은 발렌타인의 매니저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통 백화점 매장은 매니저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사와 회사 대 회사 간 거래로 계약을 맺지만 대법원은 본사가 영업과 인사 전반을 관리했으므로 중간관리자에게도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복 전문기업 D사는 현직 중간관리자 한명이 직원 전환을 요청하자 다른 매장으로 소문이 퍼지기 전에 조용히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A사 사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인지 연구가 부족했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이야기하면 직원 착취해 배불리려는 악덕 업주로 치부되는 분위기부터가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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