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논의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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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경량 기자 (lkr@fpost.co.kr) 작성일 2021년 01월 27일 프린트본문
독과점 지위를 갖춘 온라인 플랫폼의 협력사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선 업계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매출액과 거래액만으로 규제 대상으로 결정하는 '획일적 기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
법안은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기재를 의무화 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구체화 한 것이 골자다.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은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 노출(검색 순위) 기준 ▲손해 분담 기준 등이다. 거래상 지위 남용, 즉 '금지행위'는 ▲재화나 용역 구입 강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및 변경 ▲경영활동 간섭 등이다.
플랫폼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 금액의 최대 2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국내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오픈마켓을 포함한 이커머스 플랫폼과 우아한형제들 등 다수의 스타트업 업체 등 20~30개 기업이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했다는 사유로 공정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일 구글이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 부과 강제 방침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이커머스도 자사 직매입 상품이나 광고 업체를 상단에 올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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